예탁결제원 "잠자는 2천668억원어치 주식・배당금 찾아준다"
예탁결제원 "잠자는 2천668억원어치 주식・배당금 찾아준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0.13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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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는 14일부터 11월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약2억8천만주(시가 약 2천274억원, 주주 약1만2천여명)에 달한다.

사진왼쪽부터 2번째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 3번째 박철영 예탁결제본부장
사진왼쪽부터 2번째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 3번째 박철영 예탁결제본부장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해당 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며,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하면된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하여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에 내역을 통지하여, 증권회사가 과실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또는 '주식찾기」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회사의 주식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다.

권리가 확인된 경우, 실기주과실은 본인이 주권을 반환 또는  재예탁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환급 신청,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하여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 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작년부터 실기주과실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기주과실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 및 미수령주식 9천418만주(시가 약1천198억원) 등 투자자들의 소중한 증권투자재산을 찾아 환급했다.

지난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용어 설명

-실기주 :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

-실기주과실 :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

-미수령주식 :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무상·배당 등으로 주식(배당금 포함)이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하는 데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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