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고강도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 확대”
금융당국 “DLF 고강도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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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제재와 분쟁조정 절차는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

앞으로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된다.

또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가 제한되며,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먼저 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동일한 증권을 분할발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모판단기준을 강화했다.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시행령 개정)한다. 법령 개정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판단하여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했다.

예를 들어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해당되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은 제외키로 했다.

고난도 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또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에게는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을 제한하며, 고난도 공모 금투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증권신고서)를 금지키로 했다.

앞으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도 제한된다.

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잡아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할 필요있으나 이번 DLF 사태에서도 고위험 사모펀드를 은행에서 판매함에 따라 투자자를 오인시킨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 허용)했다. 다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파생상품 내재 x)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모펀드 방식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예: 녹취·숙려 확대, 강화된 설명의무 등)했다.

또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따라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취 숙려제도도 강화했다. 지금은 녹취의무, 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보호 제도가 상품·고객․판매수단별로 달리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며,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공·사모 구분없이)은 모든 고령투자자에다 부적합투자자도 포함했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약 237만명)으로 낮췄다.

여기에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 숙려기간 중 위험(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손실금액 등)을 再고지토록 했다.

또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상품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한다. 금융회사는 녹취 자료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된다.

여기에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관리하도록 하여 분류의 최신성을 확보했다.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DB화(금투협)하여 분류의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적합 투자자 대상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 공시하고,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를 집중 관리‧점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이달 21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化(금투협회)하여 통합관리(표본추출 점검 등)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하고, 전문투자자 제도 관련 금투협회의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리책임을 명확화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에 판매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관련 인과관계 파악 및 사후 제재가 가능토록 했으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도 시행된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해야한다.

OEM펀드 판매사 책임과 규제적용기준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하여 엄격하게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상시감시 체계 등 감독상 미흡점도 지적된바 있어 금융당국도 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금감원)를 정례화하고, 일부 고위험상품으로의 쏠림 현상,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먼저 법령 개정 前까지 행정지도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고난도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 강화가 그것이다.

또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 지도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약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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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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