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케이뱅크는 KT 최대주주 언제?
카카오뱅크,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케이뱅크는 KT 최대주주 언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19.11.24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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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 거래 마무리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위 통과로 심사 통과 기대…일부 정치권 반발 숙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향후 자본금 수혈에 어려움이 사라졌지만,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한 고비를 넘었을 뿐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향후 자본금 수혈에 어려움이 사라졌지만,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한 고비를 넘었을 뿐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면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리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마침내 카카오로 옯겨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IPO를 위한 준비는 내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되는 거래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으로 34%를 보유하게 됐으며,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9%와 한국투자금융지주 5%-1주를 모두 합해 34%-1주만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빠져나간 1주는 예스24가 받아 2%+1주가 됐다. 

그렇게 해서 최대 주주 변경 후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카카오 34%,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9%, 한국투자금융지주 5%-1주, KB국민은행 10%, 우정사업본부 4%, 텐센트 4%, 넷마블 4%, 이베이 4%, SGI서울보증 4%, 예스24 2%+1주 등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해서 정리가 된 만큼, 카카오뱅크는 향후 증시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 대상 강의에서 "카카오뱅크의 순조로운 IPO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IPO를 위해서는 흑자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시장가치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해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주로 부터 추가적인 증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IPO를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상장 후 가치를 6조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예상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600~650억원대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1000억원을 훌쩍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케이뱅크)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케이뱅크)

한편,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KT도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만들어졌음에도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법 위반 부분의 삭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KT가 올라설 수 있도록 문턱을 개방해준 셈이다. KT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대출 영업 중단 등 케이뱅크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 지분율을 34%로 확대해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공정위가 4월 KT에 대해 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금융당국은 재판결과와 벌금 등 양형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되면 금융당국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사를 통과하게 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올라서기 전에 추진됐던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주요 대출 상품의 영업과 판매가 중단된지 수개월이 지나 자본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난 7월 추진한 5900억원의 유상증자가 주요 주주들의 이탈로 276억에 그치면서 대부분의 대출 영업이 중단됐다.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 삭제를 KT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20일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발언은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자금조달 문제로 성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결국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20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와 국회가 케이뱅크 문제를 '특혜성' 법 개정으로 덮으려 할 게 아니라 부실 인가 책임을 규명하고 자본확충 차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금융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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