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없다"...수은, 신한은행과 국내 최초로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없다"...수은, 신한은행과 국내 최초로 ‘인수후 포페이팅’ 도입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12.0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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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아 재무부담 경감

앞으로 수출기업들이 돈 떼일 염려가 사라졌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은 신한은행과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사진=파이낸셜신문DB
수출입은행/사진=파이낸셜신문DB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하여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재매입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을 개시한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케 하여,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수출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하여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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