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모자회사 100% 완전지배 경우만 활용 가능…지주사중 25%만 적용
연결납세제도, 모자회사 100% 완전지배 경우만 활용 가능…지주사중 25%만 적용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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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법과 정합성 확보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기준 80%로 확대해야

최근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0% 완전지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것을 말함)로 한정해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범위를 완전지배법인간으로 한정해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193개 지주회사) 중 463개 법인(23.5%)만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는 것.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각국의 예를 보면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관계가 50~100%의 범위에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자회사의 범위(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는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데 기업 형태의 조세중립성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세법상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적용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는 80%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그 이유로 경제적 실체 개념, 다른 세법제도와의 정합성, 기업과세상 국제조세경쟁을 언급했다.

경제적 실체 개념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외감법상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2017년 기준 지주회사의 지주비율 평균이 78.8%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80% 수준으로만 확대해도 지주회사 관련 법인 1971개 중 1130개(57.3%)가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을 것(2017년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세제 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고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선진국과의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지분율 기준을 낮추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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