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월 중 39개사 1억8,67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예탁결제원, 2월 중 39개사 1억8,678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1.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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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9개사 1억8,678만주가 올 2월 중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651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6,027만주(36개사)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올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20년 1월, 2억3,515만주) 대비 20.6%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9년 2월, 9,772만주) 대비 91.1%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Lock-up)란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하여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무보호예수 대표 사유로 먼저 모집을 꼽을 수 있다. 모집(전매제한)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최대주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최초상장 시 해당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진다.

합병(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진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2020년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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