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IPO 73개사, 3.2조원...벤처기업 특례상장 23개사로 최대
작년 IPO 73개사, 3.2조원...벤처기업 특례상장 23개사로 최대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2.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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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격,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
코스닥 기업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46.9% 달해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IPO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19년도 IPO 기업은 총 73개사로 전년 대비 기업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공모 규모는 3.2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개사), 제약·바이오(17개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개사) 순이며, 외국기업은 1개사(SNK, 일본)로 나타났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특히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작년에는 23개사로 IPO 전체의 31.5%에 달했다.

이중 기술성장특례는 지난 2005년 3월 기술평가 특례제도 도입 이후 21개사로 최대 수준이다. 이어 기술평가(14사), 사업모델 평가(2사), 성장성 추천(5사) 등 상장트랙 및 업종이 다양화됐다.

이익미실현특례 IPO로 제테마 등 제약·바이오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일본 무역 갈등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례제도를 신규 도입(2019년 9월, 상장예비 심사기간 단축 : 45→30영업일, 단일기관 기술평가 인정)하여 메탈라이프사가 최초 상장했다.

이익미실현(2개사)·성장성 추천(5개사) 기업 중 라파스 등 3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및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종가는 평균 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으나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46.9%)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먼저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장시점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 했다. 상장후에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해야 할 것이라 했다. 대부분의 공모기업은 업종·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하여 희망 공모가격 산정한다. 미래 손익 추정 후 높은 할인율(예: 45%)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시점에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수요예측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격이 희망가격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하단 이하에서 결정된 기업보다 높게 형성되나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48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기준 10개사(20.8%), 연말 종가 기준 18개사(37.5%)가 공모가격을 하회했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확인방법은 수요에측 후 제출되는 정정 증권신고서나 정정 투자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보호예수 및 의무보유 확약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은 보호예수기간(일반 : 6월, 기술성장 : 1년) 동안,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 확약기간(15일·1월·3월·6월) 동안 주식매각이 제한되지만 기간이 경과할 경우 매도가능 수량이 증가하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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