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 "출원인 지원 합의"...'핫라인'도 신설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 "출원인 지원 합의"...'핫라인'도 신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4.0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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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청장 최초 영상회의… 위기상황 국제공조 지속

한-미 특허청장들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체조치를 공유했다.

아울러 공유된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1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청장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이하 미 특허청)과 화상 청장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중인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상표청장/사진=특허청
화상회의중인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상표청장/사진=특허청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마련된 최초의 국제 화상회의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박 청장은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인을 위해서 의견서 제출기한 등의 지정기간을 4월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도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해당 출원을 구제하도록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안쿠 청장도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를 면제하고, 또한 의견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러한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한 특허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양국 특허청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양국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장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CNIPA), 유럽(EPO)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청이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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