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 진단키트, 워크스루 검사 정보' 국내외 공개
특허청, '한국 진단키트, 워크스루 검사 정보' 국내외 공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4.2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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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https://www.kipo.go.kr/ncov)' 통해 24일부터 제공

특허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진단키트, 워크스루 검사 정보'를 국내외에 공개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검사에 사용되는 '진단키트' 및 '워크스루 검사 부스' 관련 국내 기술정보, 업체정보 및 동영상을 통한 활용 방법 등을 특허청의 '코로나 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https://www.kipo.go.kr/ncov)'을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영문) 메인 화면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영문) 메인 화면/사진=특허청

지난달 19일 오픈한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권리 정보 뿐만 아니라, 권리확보 실패후 공개되었거나 특허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소멸된 특허,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 국내에서 누구나 부담없이 손쉽고 빠르게 사업화 가능한 기술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치료제 등의 특허권리 정보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대안치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치료제의 국내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실시권은 국가 비상사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특허권을 정부기관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비자발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이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Bloomberg) 등 외신에서 한국의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 보도된 이후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지재권 국가 등에서 정보 공유의 효용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에 국문으로 제공되던 정보를 영문화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국문으로 제공되던 특허정보 및 분석보고서 등을 영문으로도 제공하여 세계 각국이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가 상호 협력하여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새로 공개된 ‘K-워크스루 검사 부스’ 관련 정보는 음압식 채담부스(양지병원 제조)와 음/양압 혼합식 채담부스(고려기연 제조)에 대한 설명 동영상과 각 방식별 생산기업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음압식은 바이러스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부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고 환자가 부스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이며, 양압식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만들고 의료진이 부스 내부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혼합식은 두 가지 타입을 상황에 따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올해 2월 국내에서 워크스루 방식의 검체 체취가 시작된 이후 해외에서도 코로나19 감염여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한국의 워크스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러한 기술을 ‘K-워크스루’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외교부를 통해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개도국 기술지원 등 공적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진단키트' 관련 정보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및 수출업체의 기업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뿐 아니라, 기업규모, 생산능력, 제품별 특징, 인증여부 등 상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된 진단키트 및 워크스루 검사 관련 동영상, 기업 정보 및 제품 특징은 국문과 영어로 각각 제작되어, 외국의 진료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국내 생산업체에 접촉하여 장비를 신속하게 수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및 워크스루 검사 기술이 알려진다면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 단순한 특허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기술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출원인에게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감면하고, 3월31일부터 4월 29일 내에 서류제출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제출기한을 이달 30일까지 일괄 연장하는 등 다양한 국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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