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18일부터 개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 18일부터 개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0.05.1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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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은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지역 변경
14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가계마다 붙여놓고 오후 장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부 국민소통실)
14일 서울 성북구 돈암시장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가계마다 붙여놓고 오후 장사를 하고 있다. (사진=정부 국민소통실)

내일부터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은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시중은행을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18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한국간편결제진흥원)
18일부터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하였으며(일부는 기초)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지만 지자체 및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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