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인력감축' 자제…'유동성 확보·긴축재정'으로 버텨"
한경연 "대기업 '인력감축' 자제…'유동성 확보·긴축재정'으로 버텨"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5.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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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전략, 현금유동성 확보·휴업휴직·급여삭감·별도 대응방안 無·인력 감축 순 응답
6개월 지속되면 10개사중 3개사 인력감축 불가피…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최저임금 동결 필요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인력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전개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 휴업·휴직(19.4%), 급여 삭감(17.5%) 등이며 인력 감축을 응답한 기업비중은 8.8%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인력 감축 기업비중은 32.5%로 크게 증가했다.

경영위기 극복방안(%,상)/코로나19 지속시 고용유지 한계기간(%, 하)(제공=한경연)
경영위기 극복방안(%,상)/코로나19 지속시 고용유지 한계기간(%, 하)(제공=한경연)

대기업들은 고용대란 방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총 근로시간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대폭 완화(37.5%), 최저임금 동결(19.2%) 등을 요구했다.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미달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대응방안으로 주로 ‘유동성 확보 및 비용절감’(59.4%)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감축’(8.8%)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금 조달 등 현금유동성 확보 조치(22.5%),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 급여삭감(17.5%), 명예·희망퇴직 및 정리해고·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17.5%에 달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비중은 ‘2주 이내(48.4%)’,‘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임원 기준 월 급여 삭감 폭은 평균 -15.0%)들을 기준으로 평균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3.7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현 상황 유지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0~2개월(6.7%), 2~4개월(16.7%), 4~6개월(9.2%) 6개월 이상(6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었다.

그 외에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고용유지조치 기간(휴업·휴직기간 이후 1개월까지) 중 신규채용하거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조치 → (예외) 단, 기존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 확장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 ‘4.27∼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전체 근로자의 10% 범위 내 신규채용 시 환수조치 면제) 가능성(4.0%) 등이 있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본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대출)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일반 업종에 비해 고용관련 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요건 완화 및 수준 상향 등 혜택 강화)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임금지급용 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도입(11.5%) 등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매출액·생산량 및 재고량 변동 조건 미충족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고용부, 1.29∼시행중))된 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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