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에 예약했던 여행이나 생활 관련 서비스를 취소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헬스, 필라테스, 수영 등 운동/취미생활 관련 서비스의 예약 취소율은 5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빅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NICE디앤알은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패널 플랫폼 N플러스패널에서 자체 수행한 소비자 조사의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예약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 대체로 현금(66.6%)이나 포인트/바우처(4.7%)로 예약 금액 전액을 환불 받는 편이나 약 1/3 정도는 전액 환불받지 못하거나 계약금이나 수수료로 일부 금액을 떼이고 환불을 받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났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 금액은 평균 5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 호텔 등 해외 여행 관련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 업종으로 분석됐다.
예약 취소 경험자 중 37.7%에 이르는 소비자가 금전적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규모액은 평균 79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참고로 국내 여행의 경우 교통, 숙박 등 관련 서비스 예약 취소시 금전적 피해 발생률은 32.7%였으며 피해 규모는 평균 13만원 수준으로 해외 여행 대비 낮았다.
여러 생활 서비스 중 공연, 전시회 등 문화 생활을 위해 예약한 티켓을 취소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 발생 비율이 16.5%, 피해 금액은 평균 2만6천원 정도로 나타나 여행이나 운동/취미생활, 오프라인 교육 강좌 등 다른 생활 서비스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로 확인됐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