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로 집 살때 6개월내 전입해야"
정부 "7월부터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로 집 살때 6개월내 전입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06.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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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7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17일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부문 조치인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행정지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먼저 규제지역내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全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가계 차주가 대상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했었다.

또한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으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이 해당되며, 全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지도는 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올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이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6월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6월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된다.

금융조치 관련 FAQ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관련

- '6개월' 산정시점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관련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하여 예외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감독규정상 旣 규정 내용).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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