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 이익 생기면 세금 부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상향 및 다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정부의 선택은 '더 많이 가진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이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이로 인해 약 1만6000여 명으로부터 9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즉, 이들은 각각 5625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우리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1/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상위 0.05%의 해당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주요국과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을 비교해보면 지방세를 포함하더라도 49.5%며 이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제외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6개국(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3.3%, 지방세 포함 시 평군 49.1% 수준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은 한국보다 먼저 최고세율을 45%(국세)로 운용 중이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인투자자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발언할 정도로 금융소득 과세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당정은 개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꺾지 않으면서 시중의 유통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를 통한 과세 대상은 상위 2.5%(약 15만 명)이며 이들은 단순한 소액투자자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시점은 기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정부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0.02%p 인하를 실시하고 2년 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감안해 0.08%p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단,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인상 정도에 차이를 주었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0.6~2.8%p로 인상 폭이 각각 다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기존 200%에서 300%로 끌어올렸다.
반면 실수요 1주택 보유 고령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한도도 함께 상향시켰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구간별 공제율에 10%p를 더했으며 합산공제율 역시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목별 개편 및 제도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는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