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2020년 세법개정안 '두 팔 벌려 환영'..."주식시장 부양 의지 담아"
증권가, 2020년 세법개정안 '두 팔 벌려 환영'..."주식시장 부양 의지 담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3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 금융세제
개인투자자 투자 심리 위축 및 거래대금 감소 우려 경감 기대돼
“금융투자업계의 장기적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

지난 22일 공개된 세법개정안 내 금융세재 개선 방향을 확인한 증권가는 두 팔 벌려 환영의사를 보였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식시장 관련 금융세제 관련 핵심 포인트는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손실 이월공제 변경, 기본공제 확대, 원천징수 기간 변경, 금융투자소득 도입시기이다.

국민은행 딜링룸/사진=국민은행

올 6월 공개된 기본방침에서는 '현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1년까지 유지하고, 2022년부터는 2년간 순차적으로 0.02%p, 0.08%p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정부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다.

우선 인하 폭은 기존과 동일하나 0.02%p 인하 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그 결과 당장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3%로 낮아질 예정이다. 

SK증권 한대훈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함께 2019년부터 논의되던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인하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2천만원→5천만원)으로 어느정도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기존 안과 비교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덧붙였다.

손실 이월공제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월공제 혜택을 완전하게 누리려면 최소 4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온 결과, 기획재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세제 개편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이 기본공제 확대다. 기존에는 양도차익과 관련해 국내 주식에만 2천만원을 공제하고, 집합투자기구인 공모 주식형 펀드에는 공제 혜택을 일절 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간접투자 육성' 기조에 반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결과, 수정안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미지=NH투자증권)
(이미지=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애널리스트는 "사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서 5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은 소액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경이며 오히려 펀드라는 간접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금융투자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호평했다.

원천징수 기간은 기본공제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던 또 다른 요인이었다. 정부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을 월별로 원천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투자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에서는 매월에서 반기로 변경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는 원래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모든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란 명칭으로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3년 일괄 도입으로 시기가 바뀌었다. 이로써 금융세제 개편은 시간상 2년 6개월 뒤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준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예전과 달리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어필했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세제개편안이 한국 시장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동종업계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수혜를 톡톡히 볼 가능성이 높아 금융투자업계가 지금보다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일단 증권사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기에 잠재적 경쟁상대인 은행보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봤다. 5천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해진 펀드를 은행보다 증권사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양한 판매 라인업 보유, 상품에 대한 리서치 서비스 제공, 상품매입처에서 손쉽게 세제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투자자들 등 요인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여러 업계로 분산돼 있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증권사로 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 23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국회로 제출되는 입법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