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매매로 고수익 보장"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성행
"가상 캐릭터 매매로 고수익 보장"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성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7.2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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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현혹시키는 전형적 폰지사기…다단계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레전드, △△스타 속 캐릭터를 회원 간 사고 팔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표방해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한다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주된 목표는 저금리 기조 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사실 수익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취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더 이상 신규회원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마지막 구매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때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혹여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되더라도 정작 회원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운영자가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고 잠적한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드립니다"라고 안내한다면 일단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설상가상 '신규회원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운운한다면 '다단계 업체'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캐릭터 거래 및 거래내역 확인 등 일련의 과정이 업체사이트 내 운영자가 만든 시스템 하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왜냐면 얼마든지 운영자가 거래 가격 및 내역 조작, 허위 거래 등으로 이용자를 속일 수 있으며 만약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나선다면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을 가장한 사기거래에 대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과의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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