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2022년까지 공급"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2022년까지 공급"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9.0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4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3만호, 2022년 3만호의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만5천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022년까지 공급되며, 2020년 9만호, 2021년 13만호, 20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된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 ‘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 ‘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됐다.

◇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시행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2018년 9~2019년 5월)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부

◇ 3기 신도시 5곳 후속절차 차질없이 진행

또 국토부는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8년 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019년 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설(8월6) 한 달 만에 65만명이 방문했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국토부

신청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는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고양창릉(17%), 과천(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를 선택했고, 85㎡ 초과 29%, 60㎡ 이하 10%로, 소형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85㎡ 초과는 2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단순히 평형을 넓히는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양주택은 토지분양 시 디자인 계획 등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Q & A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 필요하다.

국토부
국토부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