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시설안전공단,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09.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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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점검기술, 관리 ‧보수방안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공모
총상금 1.700만원 … 건축물 연면적 기준 3개 분야로 구분해 실시
10월20일까지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정기점검 보고서 등록해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관리·보수방안의 우수사례를 보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된 점검기관을 지원하고 점검기관의 지자체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기관의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민의 복리증진 및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및 관리‧보수방안 우수사례”이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5월1일부터 오는 10월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기점검 보고서를 심사하여 연면적 3천㎡ 미만, 3천㎡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등 3개 분야별로 상위 7개 기관을 공모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경진대회 공모 대상으로 선정된 점검기관은 공고문에 게재된 참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표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이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이 참여하는 발표회와 시상식은 11월26일로 예정되어 있다.

총 상금은 1,700만원 규모이며, 대상 500만원(국토교통부장관상, 1개 기관), 최우수상 300만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상, 분야별 1개 기관), 우수상 100만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상, 분야별 1개 기관)으로 총 7개 기관에게 지급된다.

경진대회 수상기관은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선정되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박영수 이사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진대회가 4차 산업기술과 융복합된 점검기술 발굴을 통해 국민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축물관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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