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24일까지 신청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2.2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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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시기준 가격 적용해 30일 대금 지급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들이 올해 환매대급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KRX)가 이달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2021년 1월 4일 개장 전까지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 환매대금을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을 넘겨 신청했을 시에는 29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돼 이튿날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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