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030년까지 기업ESG 공시·공개 의무화 단계적 확대
상장사 2030년까지 기업ESG 공시·공개 의무화 단계적 확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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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금융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안을 1분기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은 25일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이 같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금년 중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녹색 특별대출(산·기·수은, 우대금리 최대 △1%p), 녹색기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4%p 우대), 특별온렌딩(일반온렌딩 대비 △0.1%p 인하) 등이다.

또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1월중 신설했으며,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을 신설 계획중이다. 전담조직 정착을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하여 구체적으로 성과를 시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올 상반기중에 신설하여 공동 녹색지원전략 수립 및 정보공유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동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시, 녹색·환경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도 상반기중에 마련한다. 주요 대상은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 81개 경제활동 도출했으며,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을 거쳐 향후 분류체계 조정·보완을 올해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년 12월 발표)에 기반한 금융회사·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며,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녹색금융인프라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환경리스크, 관리시스템, 대응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1단계(~2025)]에서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거래소, 2021년 1월)'를 제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年20% 증가 목표)를 추진한다.

2단계(2025~2030)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약 211社↑의무화+자율공시 정착・확산) 추진한다. 3단계(2030~)에서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한다.

현행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도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2021년 4분기에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기업·사업 참여자 간 정보공유 및 자금중개 등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녹색금융 플랫폼' 구축도 상반기중에 추진키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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