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됐던 법정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런 연유로 7월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하는 고객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만 하려는 경우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해당 사실을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대안 중 하나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 부작용은 최소하기 위해 후속조치 마련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햇살론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백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낮추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사·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