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위해 금융부문 총동원"....'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부동산투기 근절 위해 금융부문 총동원"....'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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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불법금융과 의심금융거래 점검"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투기혐의 의심...특별 현장검사, 위법시 수사기관 통보
非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비...'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6시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에서 "불법대출과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하에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하여,최고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하여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 이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분석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한 토지관련 대출과정에서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엄중 제재할 것이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중이며, 개선이 필요사항들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1332)를 확대‧개편할 것이라 했다. 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부당한 대출이 의심될 경우, 1332번으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금융권 자정노력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만의 Know-How가 축적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십분 활용하여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를적발‧제재해 나가겠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금융대응반 관련 QA

- 특별 금융대응반의 역할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한다. 대응반에서는 非주택담보대출 전반 실태점검, 금융회사 현장검사 계획 수립‧집행‧점검, 非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자금세탁의심거래 분석 및 수사당국 공유, 불법대출의심‧자진신고센터 운영 등을 담당한다.

- 특별 금융대응반 구성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현 업무와 병행하여 금융대응반 업무 수행한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로 전문인력 협조‧보강 방안을 검토한다.

- 현장검사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검사하는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중 제재조치하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결과 발견된 대출 제도상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은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 개별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사를 하는가?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강제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취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토지(농지)담보대출 취급실태 조사․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회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불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 추가 현장검사는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

현재 LH 직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3.18~)이다. 불법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조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합수본의 검사 요청, '불법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출 의심 건, 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등이다. 검사 대상 금융회사와 검사착수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개하기 곤란하다.

- 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비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규제강화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요자(농민 등)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非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실태조사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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