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사전 예고..."삼성·현대차 직접 감독대상 아냐"
금융복합기업집단 사전 예고..."삼성·현대차 직접 감독대상 아냐"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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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현재 자산규모, 영위업종 등에서 지정요건 미달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담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예고((4월1일~21일)했다.

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 증권가/사진=파이낸셜신문DB

감독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EU FICOD(금융그룹감독지침) 기준과 유사한데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3년 동안은 이보다 낮은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평가항목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핵심항목으로 구성하여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공시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관련 주요QA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되면 삼성, 현대차 등이 감독대상이 되는 것인지?

삼성, 현대차 등이 직접적인 감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적용대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이다. 다만,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 산정시 그룹위험 가산, 대표 금융회사를 통한 공시 등이 적용되는 것이다.

-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이 되는지?

빅테크 기업 역시 법령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감독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되, 비주력 금융업종 5조원 미만시 제외된다.

다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현재 자산규모, 영위업종 등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카카오는 비주력업종(금융투자업)이 0.1조원으로 기준금액 5조원에 미달하며, 네이버는 여수신, 보험, 금투업을 모두 영위하지 않는다.

-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닌지?

개별 업권별 감독이 규제하지 못하는 “그룹위험”(계열사 간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을 감독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규제내용이 다른 만큼 이중규제라 보기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도입된 감독제도이다.

- 소속 금융회사 간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아가 제재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

금융회사 간 개별적, 일상적 내부거래를 금융당국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감독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내부거래를 자율적, 내부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검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자본 추가적립 및 보유주식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금번 자본비율 규제로 금융그룹에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비율에 대해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추가적립이나 보유주식 매각이 필요할 정도로 자본비율이 모자란 상황은 아니다.

다만, 비율준수 과정에서 자산운용시 제약요인 발생, 시장의 평가부담 등 간접적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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