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빔모빌리티, 공주대학교 공과대 총학생회와 MOU 체결
'공유 킥보드' 빔모빌리티, 공주대학교 공과대 총학생회와 MOU 체결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4.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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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전동킥보드 운영 MOU 체결…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이용자 대상 특별요금 제공
최대 주행속도 25km/h 제한을 통한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주행 문화 주도
교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천주차구역 지정해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 앞장
빔모빌리티는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총학생회와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공주대 천안캠퍼스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측에서 두번째가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 (사진=빔모빌리티)
빔모빌리티는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총학생회와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공주대 천안캠퍼스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측에서 두번째가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 (사진=빔모빌리티)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PM) 주의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빔모빌리티 등 PM사업자들은 넓은 구역을 가지지만, 공공도로가 아닌 학교 등으로 파고들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서비스 기업 빔모빌리티(Beam Mobility)는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총학생회와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공주대 천안캠퍼스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빔모빌리티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공주대 천안캠퍼스 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요금을 제공하고, 교내 전동킥보드 안전 및 주차질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빔모빌리티는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의 주행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함과 더불어 이동통신사 공동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혹은 운전면허증 검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내 공학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주차 시 빔포인트 리워드 장소로, 정문 및 후문 근방 공터구역을 주차공간으로 지정해 캠퍼스 내 건강한 전동킥보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빔모빌리티는 주기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주행 및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공주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빔모빌리티 학생 기자단 프로그램 및 교내 전동킥보드 배터리 충전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 등도 기획하고 있다.

강희수 빔모빌리티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공주대 천안캠퍼스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빔모빌리티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합정역 인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앞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들.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6호선 합정역 인근 건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앞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들. 정해진 장소 이외에 주차할 경우 일정 수준의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진=황병우 기자)

빔모빌리티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학생복지위원회 등 국내 주요 대학 학생자치기구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국내 대학 캠퍼스 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관련 교통사고 증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완화된 PM 관련 규제는 5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시 강화된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을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됐으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전면금지 되며, 차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도로만 통행을 해야 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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