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미수령 보험금 보유 고객 대상 안내…본인확인 이후 지급 예정
NH농협생명이 보험계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 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고객이 신청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휴면 보험금은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의미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 확인 및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지급되며, 지급금액 5백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안내장 발송, 전화 안내, 고객 거래 시 안내 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있는 고객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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