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0]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층 애로 해소 위해 맞춤형 상담 제공
[생활경제캠페인-60] 서민금융진흥원, 저신용층 애로 해소 위해 맞춤형 상담 제공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7.0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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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연20% 시행 발맞춰 불법사금융 범부처 일체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법정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허기로 했다.

6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 부처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며,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만원 이상 사인(私人)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 수준 역시 현행 연 24%에서 20%로 변경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도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일 경우,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혹,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라면,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해 올 10월까지 4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피해 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특별사금융업자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비용 부분을 고민 중이라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불법사금융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를 오는 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저신용층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도 마무리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다"라면서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 애로사항 단계별 맞춤형 안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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