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쏠(SOL) 통해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신한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신한 머니허브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머니허브 서비스'는 신한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유동성 자금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서비스이다.
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주기적으로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자금모으기'와 신한은행 계좌에 일정 잔액을 지정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타행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이체되는 '자금채우기'의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동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신한은행으로 자동이체를 간편하게 등록하면, 매월 대출 원리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해 신용등급 관리가 쉽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오는 급여를 신한은행으로 자동 이체해 당행의 다양한 급여계좌 혜택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머니허브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신한 쏠(SOL) 하나로 촘촘한 자금 스케줄관리가 가능해져 고객들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주거래 은행으로서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