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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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新무역장벽 우려, 국제 규범에 맞게 운영 필요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한국은 적용 면제 필요
정부도 우리나라가 적용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강화 요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의서한을 통해 전경련은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경련은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하여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가 있고, 이미 개별 국가들은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이하는 EU집행위원장에 보내 서한 전문이다

존경하는 집행위원장님

1961년 설립되어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순수 민간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표하여, 기후 위기의 시대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U의 노력에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해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 경제계도 세계의 공동 노력에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국제 기관과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능력과 비용에 차이도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U CBAM의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제3국에서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것이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되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같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기요금에 환경부담금이 포함되는 등 많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고려하여 CBAM 면제국(ANNEX II)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 경제계도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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