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일(금)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9만원(4.5%) 중 7만2000원(8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만8000원(20%)은 김포시에서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