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 선정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 선정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12.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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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내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5개 외은지점;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8일 2022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국내은행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개 외국은행 지점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인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하 “공제전 잔액”)에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일정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

향후, 부담금 공제가 수출입기업 등의 결제통화 다변화와 원/위안 거래 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 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또한, 공제 대상 변경에 따라, 공제 한도는 공제전 잔액의 30%에서 20%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으로, ’22년 부담금 납부분(’23년 부과‧징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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