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기업 주총서 임원선임 69번·보수한도 56번 반대
국민연금, 대기업 주총서 임원선임 69번·보수한도 56번 반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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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 기업 작년 613곳으로 전년비 32곳 감소…표결참여도 737→695회로 줄어
대기업 상장사 안건 반대율 10.1%로 1년새 1.0%p↑…보수한도·합병분할 등 반대율 높아
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세아·HMM·SM 등 반대율 1~5위…부결율은 2.5%로 오히려 하락
CEO스코어, 2020~2021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한 725개 기업 주총 1천432회 조사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줄였지만 대기업에는 더 날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가 주총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높였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주총회(1432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2020년 645개 기업보다 32개(5.0%) 감소한 613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CEO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는 695회로 2020년 737회에 비해 42회(5.7%) 줄었다.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는 2020년 4천494건에서 지난해 4천235건으로 259건(5.8%) 감소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수는 지난해 242회로 2020년 243회보다 1회(0.4%) 감소했으며, 안건 수는 2020년 1602건에서 90건(5.6%) 감소한 1512건이었다.

다만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전체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10.1%로 2020년 9.1%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대기업집단 상장사 안건 1512건 중 153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2020년 1602건 중 146건에 대해 반대한 것에 비해 반대율이 올라갔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안건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이 259건 중 21.6%(5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병·분할·양수도 16.7%(4건), 주식매수선택권 11.8%(2건), 임원 선임 9.2%(69건), 정관 변경 7.4%(17건), 재무제표 등 승인 2.3%(5건) 등이 뒤를 따랐다.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미래에셋으로 37.5%(6건 반대)였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반대율이 30.8%(4건)로 두 번째로 높았고, 세아 30.4%(7건), HMM 30.0%(3건), SM 28.6%(4건)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천235개 안건 중 484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2020년에는 4천494개 안건 중 503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반대율은 11.4%로 2020년 11.2%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484건 중 부결된 안건은 12건으로 부결률은 2.5%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503개의 반대 안건 중 23건이 부결됐으며, 4.6%의 부결률을 보였다.

지난해 안건별 반대건수는 임원 선임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보수한도·규정(151건), 정관 변경(74건), 재무제표 등 승인(27건), 주식매수선택권(15건), 합병·분할·양수도(5건), 기타(1건) 순이었다.

안건별 반대건수 중 임원 보수한도·규정 안건은 반대율이 2020년 12.3%에서 지난해 16.0%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정관 변경은 3.5%포인트, 재무제표 등 승인은 0.8%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안건은 17.4%에서 3.6%로 13.8%포인트 하락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11.6%포인트, 합병·분할·양수도는 1.5%포인트, 임원 선임 안건은 1.4%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기금 보유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했다. 단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 등에 속하는 기업은 의결권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에 참여한 기업은 물론 위탁운용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곳도 포함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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