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대한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예외 인정
미, 한국에 대한 러시아 수출통제 FDPR 예외 인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3.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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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상무부 부장관 협상..."한미동맹과 경제협력 공조 재확인"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목) 오후 14:45(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만나 러시아 수출통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사진=산업부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對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한국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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