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 200만원 취득세 면제...7월 종부세 개편
정부,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 200만원 취득세 면제...7월 종부세 개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6.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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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체증식 상환방식 신규 도입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 2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이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삼았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정부는 단기 전세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완화·예방하고 임차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시장 친화적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공급 주체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신규·갱신 계약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임차인 전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3억원 84㎡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 2022년 8월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천500만원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내놓았다.

먼저,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 건설임대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기준(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건설임대 아파트의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원활한 건설임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의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서울·수도권에서 건설임대가 착공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다음으로, 미분양 리스크 완화,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나왔다. 이를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어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각종 불합리한 실거주 의무 등을 개선하여 시장의 임대 매물 유통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인 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6개월)은 폐지한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된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 서울·수도권 분상제 적용 주요 단지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즉시 입주가 강제되지 않아 뚜렷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내놓았다.

먼저,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구체화된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 상 투기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나왔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로 도입한다. 다음으로,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놓았다. 먼저,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도 발굴하여 함께 제시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8~9월 중 발표한다.

반기별로 재검토 해야 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으로, 이번달 말에 별도 발표한다.

아울러, 현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그간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설명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필수소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정비사업은 토지확보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기고시 외에도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주요 자재항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교체·추가하고, 비정기 조정요건도 완화하여 철근․레미콘 등 주요 품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3개월 내에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그간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이 단독·비공개로 검증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원에 감정평가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객관성과 공정을 제고한다.

HUG에서 심사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합리화했다. 그간 자재비 급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인근시세를 조사할 때 10년 초과 노후단지는 제외하는 등 심사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비교사업장을 선정하는 HUG의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했다. 이들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관련규칙 등의 개정은 최대한 빠르게 완료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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