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민·우리은행 등 표준PF 주관금융기관 5곳 재선정
HUG, 국민·우리은행 등 표준PF 주관금융기관 5곳 재선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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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사장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 및 주택공급 활성화 기여 기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 및 '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뜻한다. '후분양 PF보증'이란 주택사업자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가 입주해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연합)
HUG가 입주해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연합)

'표준PF'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HUG, 금융권, 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대입한 제도다.

HUG는 2014년 제도 시행 이래로 표준 PF보증은 약 12조6천억원, 후분양 표준PF보증은 약 8천6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표준PF 주관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다. 신규 선정된 후분양 표준PF 주관금융기관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등 3개 기관이다.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2년간 CD(3개월물)+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으로 이 기간 내 신규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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