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 대출연장 시 해당 기관의 변경금리 적용 시점이 대출연장실행일인지 혹은 만기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이면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는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리상승기 내 대출연장 시 금리 적용 시점별 소비자 유·불리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 가능한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5개 대면 채널 중 우리은행 등 12곳은 대출 연장시 금리 적용시점이 만기일이고,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 실행일이다. 대출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택일할 수 있는 은행은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17개 비대면 채널 중에서는 우리은행 등 14곳이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이 대출연장 실행일, 케이뱅크가 대출연장 실행일과 만기일 중 택일로 구분된다.
이 중 SC은행의 경우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대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3곳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보니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광주·대구·경남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채널 간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대출 연장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 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연장시 변경금리 적용시점 (신용대출 기준)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