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에서 '손실 회복' 등을 내세우며 개인투자자에게 특정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결탁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한 혐의 및 종목 추천 전에 선행매매한 혐의 등 관련 사건이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T/F를 구성하여 강도 높게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중 선행매매 형태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약 200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말 기준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 수는 1천374만명으로 2020년 말 대비 51%(464만명)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주식시장 저변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투자자 본인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다량 매수한 뒤 해당 종목을 리딩방에 추천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매도하는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딩방 회원들의 물량받기 이후 주가급락으로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딩방 운영자가 주가상승을 목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동참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인위적인 주가변동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정성 주문 제출에 동참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거,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제시하면서 리딩방 회원에게 주식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8조의 2 등에 의거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리딩방 운영자의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등 허위 과장광고, 고액의 이용료 청구 후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본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토록 협조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