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로 운행시간 조정 실시
코레일,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로 운행시간 조정 실시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11.0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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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작업 어려움으로 오후 4시 이후 정상운행 예상…승차권 전액 자동 반환 예정
7일 오전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복구반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선로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7일 오전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복구반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선로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원활한 열차 운행을 위해 7일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출근시간대) 열차에 대해 운행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구간 운행중지는 25회, 운행구간 단축 및 출발역 변경 등 10회 실시됐고, 사고복구 시까지 용산역, 영등포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7일 오후 1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쳤으나 복구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오후 4시 이후로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상복구 시까지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일부 KTX와 일반열차의 지연이 예상되니, 고객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코레일톡이나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승차 익일에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며, 20분 이상 열차지연 시 운임의 12.5~50%가 자동환급된다는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에 방문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또한 열차 지연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고객에 대하여는 추가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아울러,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역과 열차에서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비상인력을 투입해 고객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160여명의 직원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복구와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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