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12월에 상장주식 2억2천55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결제원, 12월에 상장주식 2억2천55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11.3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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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9개사 5천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6천662만주 해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중인 총 58개사의 상장주식 2억22천551만주가 오는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천889만주(9개사), 코스닥시장 1억6천662만주(49개사)가 대상이다. 예탁결제원은 1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전월(1얼6천922만주) 대비 33.3% 증가했고, 전년 동월(1억8천698만주) 대비로는 20.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단위 : 만주)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9개사 중 7개사가,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49개사 중 13개사가 모집(전매제한)을 사유로 들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천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천311만주), 와이투솔루션(1천200만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 순이다.

한편, 의무보유등록이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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