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0.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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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에 따른 구조조정 체계 공백 최소화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해 왔다.

(6개 금융협회 공동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이에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TF'를 운영,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한 바 있다.

이달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가입률 98.0%)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은 최근 기촉법 일몰 시 우려되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되는 협약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올 3분기에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 되어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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