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스크, 금융시스템 안정 위협…"금융사들 대응 수준 높여야"
기후리스크, 금융시스템 안정 위협…"금융사들 대응 수준 높여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1.0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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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안내서 발간

2015년 파리 협약 채택 이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7일 발간한 '금융회사를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안내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해당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함께 전했다.

사진=금융안정위원회(FSB) 홈페이지 캡처
사진=금융안정위원회(FSB) 홈페이지 캡처

2015년 ‘파리 협약’ 채택 이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당국에서도 기후리스크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기후리스크 관리 대응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은 충분치 않아 금융회사의 구체적 대응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합회는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대응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기후리스크 관련 각종 지침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크게 물리적리스크와 이행리스크로 구분된다. 물리적리스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물리적 피해로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 등 직접적인 기후변화가 해당된다. 이행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책 및 법률리스크, 규제 변화 등이 해당된다.

잠재적 재무 영향 예시로 기후변화로 금융회사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 규모가 예상을 웃돈다면 보험금 지급액 증가로 보험사의 부실화 및 도산이 초래될 수 있다. 이는 보험서비스 공급 축소나 보험사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여타 금융부문으로 그 영향이 퍼져 나갈 수도 있다.

또, 안내서는 저탄소 정책이 급박하게 시행되는 등 이행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탄소업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사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신용리스크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발표한 기후리스크 대비 지침을 분석한 다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 구조에 맞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항목에 맞춰 총 9개의 주요 과제를 도출, 안내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기후리스크 프로세스 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언급했고, 전략 부문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후리스크를 방어하고 동시에 활용하는 태도를 금융사들이 견지할 것으로 제언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는 기후리스크가 새로운 리스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리스크 관리 체계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지표 믹 목표 차원에서는 금융사들이 기후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표명해 전사적인 동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회는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도와 안내서의 실무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및 지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신청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광수 연합회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안내서가 기후리스크 관련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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