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시장 안정 지원 위해 15조 규모 보증공급
HUG, 주택시장 안정 지원 위해 15조 규모 보증공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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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F보증 심사방식 개선해 10조 공급…미분양 대출보증 신설해 5조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하 지원되는 보증을 뜻한다.

HUG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부산시)
HUG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부산시)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획득해ㅔ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HUG는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p 이하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 시공자의 연대입보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 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적정분양가는 인근 유사사업장의 분양권 거래시세 등을 통해 산출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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