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2조2천억원 제재...금융당국 최다
대기업,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2조2천억원 제재...금융당국 최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2.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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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액 공정거래위원회 7천425억원으로 최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제재가 지난 5년간 2천625건에 2조3천억원에 육박하며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많은 제재금액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장 많은 제재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법무법인 화우의 GRC센터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정부부처 및 외국정부로 부터 제재받은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들의 제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이후 2천625건의 제재와 2조2천279억원의 제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기업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8년 228건에서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 2022년 3분기까지 53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처의 기업에 대한 제재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38%인 998건에 과태료는 1천553억원 이었으며 조사 대상 기업의 70%인 166개 기업이 해당 되었으며 한화가 가장 많은 48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벌금으로 347건으로 전체 제재건의 13%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중 83개 기업이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금액은 1천238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5.5%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벌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LG화학으로 25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가 283건으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재 금액은 1조409억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46.6%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30개 기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4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3건의 과징금으로 1245억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제재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172건에 4천328억원, 경고 처분이 141건에 15억원, 징역이 49건에 106억원 순이었다.

제재 기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제재를 한 기관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로 전체 제재 건수의 29.6%인 776건으로 업권별로 증권이 254건, 보험이 213건, 은행이 189건으로 이들 세 업권이 금융당국 제재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제재금 부과 제재건수는 424건으로 2천241억원으로 1건당 제재 금액은 5억3천만원이었으며 비금전적 제재 건수는 352건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8건, 미국 금융당국 5건)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하나은행이 36건, 우리은행이 34건, 한국투자증권 31건, 삼성생명이 28건, KB손해보험이 26건, 국민은행이 22건, 신한은행이 19건, 미래에셋증권 18건, 삼성화재 15건, NH투자증권 15건, 기업은행 13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제재가 29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금전적 제재는 264건의 제재금액 236억원이었으며 비금전적 제재는 26건이었다.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로 33건이었으며 LG화학이 21건, 현대제철 19건, HDC현대산업개발 15건, 현대중공업 13건, 대한제강 12건, 현대일렉트릭 10건 순이었다.

금전적 제재금액으로 가장 많은 처분을 내린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로 235건의 제재에 7천425억원의 제재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제재 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업의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격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서면 미·지연교부 행위(하도급법 제3조)에 대한 제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천245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삼성물산이 959억원, 현대제철이 909억원, 롯데쇼핑이 432억원 순이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홍정석 센터장은 위 행위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비계열사와의 거래 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열사와의 거래조건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사 선정 시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공개입찰 등의 형태로 협력사를 선정하되, 계열사를 협력사로 선정할 경우 계열사가 입찰 참여사 중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호텔롯데가 8건의 제재에 1천5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36건에 1천343억원, 현대자동차가 11건에 1천335억원, 삼성전자가 26건에 1천252억원, 기업은행이 15건에 1천110억원 순이었다. 제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화학 85건, 한화 75건, 하나은행 55건, KT 53건, 현대중공업 53건 순이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리더스인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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