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9억원으로 상향 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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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차주기준에 원금·이자상환 애로 추가…오는 2일부터 개선사항 적용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1일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은행권은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 차주기준에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부담이 가중되어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했다.

더불어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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