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넷제로 달성 위해 민관협력금융 체제 구축해야"
자본연 "넷제로 달성 위해 민관협력금융 체제 구축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3.1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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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예산 집행 방식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배출권시장의 발전, 탄소공시 의무화 규제 등 노력 동반"

자본시장연구원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민관협력금융 등 기후금융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자본연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오는 2050년까지 연간 2~5조달러, 현재보다 2~6배의 추가 기후금융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2050년까지 기후금융 수요도 누적 1천722~2천471조원, 연간 57~82조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기후금융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후금융의 공급 주체별 현황(단위 : 십억달러, %)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기후금융을 '환경금융 중에서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목적을 위한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전체 기후금융의 70%를 민간금융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력금융은 그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활용되어 온 금융조달방식으로,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확산과 함께 개발금융기관의 정책금융방식으로 주목받아 왔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뉴딜펀드 정책을 통해 기후분야 투자에 민관협력금융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정부 예산과 산업은행 정책금융이 공공 기후금융의 재원이 되고 여기에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구조를 취했다.

보고서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 재원이 부족함 없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기후금융 조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첫단계로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 집행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 우리나라 탄소중립 예산은 11조9천억원으로 2021년 대비 60% 이상 대폭 증액됐다. 보고서는 해당 예산의 관리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탄소중립 예산이 일반예산과 기후대응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중 일반예산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실상이다. 보고서는 일반예산과 기후대응기금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일원화하고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지배구조와 수익,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성화해 외부성과 만기불일치 등으로 기후금융 과소조달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InvestEU와 국내 뉴딜펀드를 경험 삼아 예산 의존적인 작금의 공공 기후금융을 민관협력 금융의 형태로 전환·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배출권시장을 개편해야 탄소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탄소시장이 탄소배출권의 가치평가(valuation)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후금융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시장인 탄소배출권거래제(Emmision Trading System, ETS)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토대로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인 ETS 허용배출총량(cap) 감축률을 국가목표배출량(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감축률 상향에 맞춰 대폭 상향하고, 기업이 국가 NDC 달성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감축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ETS 할당제도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정보공시 적용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시대상 의무화 범위에 기타간접배출(Scope 3)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관리를 통해 일반기업의 감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자원 배분을 통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차입/피투자기업의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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