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04.1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 성장 도모…가치 금융 실현 방안 지속 모색

IBK기업은행이 지난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코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