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ATM, 텔레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해당
우리은행이 오는 8일 어버이날부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난 3월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상생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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