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15] 무더운 여름철에 고속도로 졸음운전 유의해야
[생활경제캠페인-115] 무더운 여름철에 고속도로 졸음운전 유의해야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3.08.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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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앞차와 100m 안전거리 확보 등 당부
안전거리 확보 시 추돌사고 방지, 급브레이크 및 급핸들 조작 등 예방 가능
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 홍보물 (사진=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 홍보물 (사진=도로공사)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늘었다. 이에 고속도로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8월 낮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명으로 일년 중 두 번째로 높고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도 유의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졸음운전이 발생하기 쉬워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내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안전거리는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만큼 확보하는 것이며, 시속 100km 주행할 때 앞차와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운행중 이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점선간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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