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금리는 동결…내달 3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하게 연 3.65%(10년)~3.95%(50년)가 금리가 적용된다.
2023년 11월 3일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별 대출금리 (단위 : %)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최대 0.8%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으면,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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