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권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견기업에 증권의 발행·권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및 설명회 공동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견기업의 증권 전자등록 및 유통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예탁결제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증권 발행 업무와 주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출범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중견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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