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 은행법학회 회장 "은행권 금융사고 빈번…전사적 내부통제 구축해야"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 "은행권 금융사고 빈번…전사적 내부통제 구축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3.10.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과제' 정책 세미나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 책무구조 도입…법·제도적 정합성 확보 필요"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은 26일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사회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정비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 준법지원으로 대체 등을 통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회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 총 다섯 가지 주제를 다뤘다.

세미나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한국해양대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송옥렬 서울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사진=한국법학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위험관리는 금융회사의 존폐에도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자산관리, 지주회사,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은행은 규제산업으로서 고객 자산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최근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건전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 발표 총론을 담당한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는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저성장 국면을 맞아 금융은 앞으로 가계금융자산 확대 및 글로벌 자산운용을 통한 국부 창출을 실현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증권-보험간 시너지 제고, 금융-비금융간 정보결합,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강화 등 일련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 주제 발표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신탁제도의 경우, 포괄적 재산권 규정을 통해 수탁가능재산 확대, 불특정금전신탁 허용 등 신탁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신탁업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허용된 은행의 투자일임업 영위 범위를 제한없이 확대하고, 현재 투자신탁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집합투자업을 투자회사 등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겸영역량/시너지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대형화·겸업화·위험분산 등을 이룩하는 장점이 있으나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법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의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 권한과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중심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주제 발표에서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규제체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일반적으로 규정은 제정비용은 높으나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은 낮은 반면 원칙은 제정비용은 낮으나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높은 것으로 도식화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원칙의 집행비용이 더욱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중심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원칙중심감독이 공법의 일반원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지려면 건전한 자율규제 구축, 시장 관행과 유권 해석 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식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규정 중심과 원칙 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